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출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제한된 사항에 관하여서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이 명백하므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음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출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제한된 사항에 관하여서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이 명백하므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