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의제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90-누-5489 선고일 1990.12.07

자식이 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이 매수인 명의를 변경받은 경우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가부

자식이 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이 매수인 명의를 변경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 가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증여가 의제되는 재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받은 사실만으로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위 법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6.7. 선고 89구135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그 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받은 사실만으로느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어떠한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로서의 지위 또는 권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매수인 명의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재산의 양도가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증여가 의제되는 재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위 법조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