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 농지를 사실상 대지화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농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 농지를 사실상 대지화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농민이 아닌 자가 현지 농민 명의로 상대농지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그 지상에 농가주택 등을 축조하여 농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 농지를 사실상 대지화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지가를 높이려는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 규정이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농민이 아닌 자가 현지 농민 명의로 상대농지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그 지상에 농가주택 등을 축조하여 농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 농지를 사실상 대지화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7. 선고 90누3942 판결(공1991,501), 1991.4.12. 선고 90누8060 판결(공1991,1398), 1991.5.10. 선고 91누1936 판결(공1991,1665)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5.9. 선고 89구15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11.15. 소외 배ㅇㅇ으로 부터 이 사건 토지(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의ㅇ 답 3,888평방미터)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소외 박ㅇㅇ(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바로 소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토지상에 신축할 단층주택 1동과 단층창고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도 소외인 명의로 받아 원고 스스로의 비용으로 신축한 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어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정하고,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이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 그대로가 아니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상대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대지화 하여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을 가리켜 증여를 은 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원고명의로 환원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원고에게 증여를 은폐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개정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