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외경비의 입증책임 당사자

사건번호 대법원-90-누-42 선고일 1990.12.11

실지조사에 의하여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입증책임(=납세자)

실지조사에 의하여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입증책임(=납세자)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면세자의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경우 총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의 누락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31조, 제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1.25. 선고 86누217 판결, 1987.10.13. 선고 85누1004 판결, 1989.7.11. 선고 88누11179 판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1.29. 선고 89구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 산출에 있어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경우 총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의 누락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6.11.25. 선고 86누217 판결; 1987.10.13. 선고 85누1004 판결;1989.7.11. 선고 88누111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실지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신고한 1983년도 사업장 총수입금액 중 금 315,532,262원이 매출누락되었음이 밝혀졌고 이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액 상당을 공제하여서 산출된 적출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실지로 소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는 신고한 총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따로 경정하거나 과세표준 자체를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입원가로 금 284,423,447원 이상이 소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 또한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위 원심의 인정 및 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추계조사방법 및 실지조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4호증의1,2(송금명세서)와 갑 제9호증의4(수사보고서),8,9,13,15,17(각 피의자신문조서)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김ㅇㅇ로부터 1983.4.5.부터 같은 해 12.30.까지 사이에 합계금 76,271,500원 상당의 방카씨유를 공급받고 1983.12.5. 이전까지는 대금을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같은 달 6.부터 간은 달 30.까지는 은행구좌를 통하여 금 29,528,000원을 송금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소외 한ㅇㅇ에게 1983.4.13.부터 같은 해 12.27.까지 사이에 방카씨유 매입대금으로 금 117,840,5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대금 합계금 194,112,000원을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은행 송금된 금 147,368,500원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위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 증거들은 원고가 위 김ㅇㅇ 등으로부터 구입한 방카씨유 등이 해상에서 절취 또는 횡령한 장물이었던 관계로 원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의사건으로 조사받은 수사기록의 일부인바, 그 중 검찰수사관이 위 김ㅇㅇ가 경영하는 ㅇㅇ유업상사의 현금출납부에서 발췌하여 작성한 부정유류 판매명세서인 갑제9호증의4에의하면 위 김ㅇㅇ가 원고경영의 ㅇㅇ석유에 1983.4.5.부터 같은 해 12.30.까지 사이에 금76,271,500원 상당의 기름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인 갑제9호증의15에 의하면 원고가 1983.6.4. 김ㅇㅇ로부터 재생유 40드럼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위 김ㅇㅇ로부터 1983.9.11.경부터 1984.2.19.까지 25회에 걸쳐 장물인 방카씨유 1,901드럼을 대금 60,832,000원에 구입한 외에는 더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고(갑제9호증의8,9,15,17) 위 김ㅇㅇ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갑제9호증의13),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5호증의2(공판조서), 갑제6호증의2, 4(각 피의자신문조서), 을제7호증의1, 2(각 판결)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와 김ㅇㅇ의 위 진술은 위 김ㅇㅇ의 영업소에 비치된 작업일지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그 진술내용대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판결(을제7호증의2)에 첨부된 별지 4의 부정 방카씨유 취득내역을 위 수사보고서(갑제9호증의4)와 대조하여 보면 1983.9.11.부터 같은 해 12.30.까지 사이의 거래금액이 전자는 합계 금26,272,000원인데 반해 후자는 합계 금56,000,100원으로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거래날짜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위 수사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된 현금출납부의 기재가 진실한 것인지, 진실하다면 원고와 위 수사보고서의 기재 중 1983.9.11. 이후 거래분 일부만 기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가려보지 아니하고서는 위 갑제9호증의4,15의 일부기재만을 쉽게 믿어 원고가 위 을제4호증의2에 기재된 은행송금액 외에 그 판시 상당금액을 위 김ㅇㅇ에게 유류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결국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