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제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제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음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제3항 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각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의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근거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무효의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사실에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위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에 관한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3)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의 법리오해가 없다.논지는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