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제부과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서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제부과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서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제부과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서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과세당시라고 함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5년(증여세과세의 제소기간)의 기간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증여세를부과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우편질문조사서를 받고 회신하였다면, 관할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무렵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 등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실제 과세처분을 할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2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8. 선고 89구9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20조 제1항, 제9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 기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하고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릭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증여세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증여세부과 당시라고 함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5년(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의기간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증여재산이 있음을안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부동산취득 후 1983.10.20.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우편질문조사서를 받고 같은 해 11.29. 회신한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피고로서는 그 무렵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 등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1988.10.14. 실제부과처분을 할 당시의 기준시가(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19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