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써 주식회사 00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회사가 거기에 지출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 함
00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써 주식회사 00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회사가 거기에 지출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 함
회사가 소속 그룹의 이름으로 낸 콘도미니움 분양광고에 지출한 광고비를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 ㅇㅇ관광이 관계당국으로부터 ㅇㅇ산 콘도미니움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건축허가 전에 이미 위 콘도미니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회사가 속한 이른바 ㅇㅇ그룹 내의 콘도미니움 분양업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계열회사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또는 그룹의 이름으로 "ㅇㅇ콘도 할부분양"이라는 제하의 콘도미니움 분양광고를 게재하였다면 그 광고는 명성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ㅇㅇ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회사가 거기에 지출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4. 선고 89구95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관리인인 정리회사 ㅇㅇ개발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된 소외 정리회사 ㅇㅇ관광주식회사가 그 정리절차개시전인 1982.7.(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ㅇㅇ관광, 이하 ㅇㅇ관광이라 한다) 관계당국으로부터 ㅇㅇ산콘도미니움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바 그 건축허가 전에 이미 위 콘도미니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회사와 함께 이른바 ㅇㅇ그룹을 이루어 그룹내의 콘도미니움 분양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콘도미니움, 주식회사 ㅇㅇ레저타운과 함께 3개회사 공동명의로 또는 ㅇㅇ그룹의 이름으로 "ㅇㅇ콘도 할부분양"이라는 제하의 콘도미니움 분양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사실에 의하면 위 광고는 위 3개 회사를 포함한 ㅇㅇ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ㅇㅇ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ㅇㅇ관광이 거기에 지출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정당하고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