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가액인정의 입증책임

사건번호 대법원-90-누-2390 선고일 1990.06.2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상속부동산의 실제 가격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 채권최고액을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 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데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 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그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31. 선고 87구1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데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그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85.1.15.경 피상속인인 소외 연ㅇㅇ이 위 부동산을 매수할 때 그 가격이 1,840,000,000원인 반면 그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가액이 상승해 왔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과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소외 ㅇㅇ은행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ㅇㅇ감정원이 평가한 위 부동산의 1985.2.18. 당시 가액이 2,035,070,800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개시 당시 인 1985.10.29.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가 1,650,000,000원에 불과했다는 점에 관한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오 ㅇㅇ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위 부동산의 가액을 1,650,000,000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부동산의 실제가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보다 낮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셈이어서 결국 이유없는 것이고, 원심이 그 이유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담보채권 최고액이 시가감정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한 것도 위와 같은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어서,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2. 원심이, 위 연 ㅇㅇ이 처분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등 3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등 2필의 토지와 함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으로서 그 금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연ㅇㅇ이 경영한 입체로 주유소와 ㅇㅇ상사의 사업규모와 입출금현황, 연ㅇㅇ의 소득 및 재산상태와 인정되는 치료비액수, 위 부동산의 처분금액용도에 관한 종전 원고주장의 모순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처분금액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부동산의 가액을 이 사건 상속세관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등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