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90-누-2321 선고일 1990.11.23

농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인 법인(합자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법인 앞으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책임사원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된 경우 증여의제 가부

농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인 법인(합자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법인 앞으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책임사원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 때문에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이 명의자의 입증에 의하여 밝혀졌을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합자회사인 운수회사가 그 소유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를구입하였으나, 매도인이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법인인 위회사로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책임사원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4. 선고 89구10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그 명의자의 이름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재산을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지만,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그와 같은 재산의 증여를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자는 데 있다고 할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등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 때문에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이명의자의 입증에 의하여 밝혀졌을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ㅇㅇ특수화물합자회사가 그 소유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구입하였으나, 매도인이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법인인 위 회사로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책임사원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된사정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전도나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