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법 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 환원되는 경우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함
의제 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법 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 환원되는 경우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