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명의로 신고납부 이루어진 후 세금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소외인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이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은 매출세액을 그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므로 경정사유에 해당함
소외인명의로 신고납부 이루어진 후 세금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소외인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이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은 매출세액을 그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므로 경정사유에 해당함
자신의 매출액 중 일부를 타인의 매출액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타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 대한 갱정처분의 적부 (적극) 【판결요지】 사업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매출액 중 일부를 소외인들이 매출한 양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그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객관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소외인들 명의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것인 만큼 실제로 세금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소외인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은 될지언정 원고들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매출세액을 그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정한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89.12.29. 선고 88구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매출액 중 일부를 소외인들이 매출한 양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그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소외인들의 세금계산서를 빌렸기 때문에 이 건 거래의 매출세금계산서작성명의가 위 소외인들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제의 매출에 따른 매출세액은 실매출인인 원고들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면 이 건 거래에 대해 다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매출에 대해 2중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매출에 대하여 소외인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으로써 객관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되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위 신고납부는 소외인들 명의로 이루어진 것인만큼 실제로 세금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소외인들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의 이행은 될지언정 원고들의 부가가치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매출세액을 그 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정한 경정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이 이중 과세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상 경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하겠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