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경작하는 토지 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함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 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함
1. 원심판결 중 가산금부과처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위 각하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있는바, 위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라함은 자기가 직접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12.24. 선고 85누145 판결; 1988.2.23. 선고 87누1022 판결;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고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자경농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가산금확정절차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9.10.28. 선고 86누147 판결; 1988.9.20. 선고 85누635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1988.8.18.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인 1988.8.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후 1988.9.30.까지는 가산금 563,520원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가산금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가산금부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가산금부과처분까지도 취소하고 있으니 이는 위법이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 부분은 당원이 파기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 중 가산금부과처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한다. 결국 피고의 상고는 위에서 직권으로 파기자판하는 부분외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 및 파기자판 부분의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