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건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건물 자체이고, 그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철거대상주택으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권리 자체를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음
명의신탁된 건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건물 자체이고, 그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철거대상주택으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권리 자체를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음
개발제한구역내의 철거대상주택으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건물을 명의신탁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대상 【판결요지】 명의신탁된 건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건물 자체이고, 그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철거대상주택으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여기에 경제적 가치를 두고 거래되는 실정이더라도 위와 같은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정은 위 건물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에 지나지 않을 뿐 그 권리 자체를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2조의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0. 선고 88구120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히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박 ㅇㅇ이 각 원고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 소유자인 위 소외 인이 등기명의자인 원고들에게 각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인바, 이 경우에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위 각 건물자체이고, 위 각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철거대상 주택으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여기에 경제적 가치를 두고 거래되는 실정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정은 위 각 건물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주인요소에 지나지 않을 뿐 그 권리 자체를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이라고 할수는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속세법상 의제증여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법률) 제34조의5, 제9조제1,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고,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들이 법정기간내에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이 사건 각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은 1988.1.16.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과 같은 ㅇㅇ구 ㅇㅇ동 일대의 철거대상주택은 1동당 35,000,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이 사건 부과처분 보다 앞선 1986.4.경 소외 박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을 33,400,000원 내지 34,500,000원으로 매수한 사실과 여기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세는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임을 합쳐 보면 위 박ㅇㅇ의 각 매수가액은 결코 이 사건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가 위 매수가액을 이사건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로 본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이 철거대상건물이긴 하나 주택을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에 경제적 가치를 두고 거래된다고 설시한 취지는 위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 각 건물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주요요소가 된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판결이유 후단에서 위권리를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과 별도로 존재하여 거래대상이 되는 권리가아니라는 취지로 설시한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원심판결에 이유모순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독단적인 주장이어서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