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를 면허기간의 만료로 반납하고 받은 면허반납증의 양도가 면허의 양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경우, 위 면허반납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함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를 면허기간의 만료로 반납하고 받은 면허반납증의 양도가 면허의 양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경우, 위 면허반납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함
면허기간이 만료된 한시택시도 택시회사에서 이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영업용택시 2대를 증차할 수 있게 되어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를 면허기간의 만료로 반납하고 받은 면허반납증의 양도가 면허의 양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발생하게 된 경우, 위 면허반납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의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에서 면허기간이 만료된 한시택시의 경우에도 면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한시택시와 마찬가지로 택시회사에서 이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영업용택시 2대를 증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시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면허기간의만료로 반납하고 받은 면허반납증의 양도가 면허의 양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경우, 위 면허반납증의 양도는 결국 면허에 의한 경제적이익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0.11.14. 자 90구6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도 영업권에 해당하여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이를 영업재산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양도하는 것도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원고가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의 면허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반납하고 면허반납증을 가지고 있던중 서울특별시에서 면허기간이 만료된 한시택시의 경우에도 면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한시택시와 마찬가지로 택시회사에서 이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영업용택시 2대를 증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면허반납증의 양도가 면허의 양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위 면허반납증의 양도는 결국 면허에 의한 경제적이익의 양도라 할 것이어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면허반납증에 면허와 같은 경제적이익을 가지게 된 것은 영세차주를 구제해 주기 위한 정책적배려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면허반납증의 양도대금은 국가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를 양수하는 택시회사에서 그 와 같은 경제적이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양도대가가 아닌 보상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영업권의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권만이 단독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영업권만의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여 위 영업권의 실지양도가액은 금 25,000,000원이고 영업권 (면허권)과 위 택시차체대금을 합한 총매수가액이 금 16,200,000원인데, 피고가 위 영업권만의 실지취득가액 보다 많은 위 총매수대금 16,200,000원을 위 영업권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삼아 이를 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할 위법사유가 되지 못한다.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