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전심절차 경유 여부 및 변동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90-누-10216 선고일 1991.12.24

과세처분 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 중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과세처분 후에 심사결정이 되자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것인지 여부

주의 이 판결은 대법원2002두1878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 가. 과세처분 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 중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과세처분 후에 심사결정이 되자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과세처분취소소송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 나. 과세처분 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 중에 실질과세, 근거과세 위반을 들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의 취소까지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 중에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예견하여 그 취소까지 함께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가 있었다면 그 당부에 관한 심사결정에는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판단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에 관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나. 원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처분에 선행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전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는 이와 같은 성질을 지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상대로 하여서만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려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실질과세, 제16조가 규정하는 근거과세에 위반함을 들고 있는 등의 내용으로 된 심사청구를 하였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특별한 사정도 없이 불복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그 자체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128조, 국세기본법 제55조
  •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419 판결(공1987,382), 1989.10.10. 선고 88누11292 판결(공1989,1682)
  • 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9155 판결(공1991,1536)
  • 나. 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551,552 판결(공1989,304)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8. 선고 89구118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가.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한 1986, 1987, 1988년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실지조사한 결과 판시와 같은 수입누락이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익금산입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 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면서 1988. 12. 19.원고회사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어서 1989. 4. 1. 이 사건 세금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확정하고,
  • 나. 원고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나서 수입누락금액중 영업수입누락금액 금 88,189,920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가 같은해 4. 9. 기각당하였고, 위 기각결정전인 같은 해 4.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는데도 같은해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서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내지 인정상여결정에 관하여서만 불복을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만이 그 심리판단의 대상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고,
  • 다. 이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전심절차로서 불복한 것은 피고의 위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부과처분에 대한 것으로 전환하여 그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이 있기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심사청구의 취지중에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까지 함께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가 있었다면 그 당부에 관한 심사결정에는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판단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에 관한 과세처분취소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당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92 판결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의

심사청구서(갑 제3호증의 1)를 살펴보면그 청구취지가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중 금 85,558,920원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청구이유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실질과세, 제16조가 규정하는 근거과세에 위반함을 들고 있는 등, 소득금액변동통지자체의 당부를 일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뒤따르게 될부당한 세금의 과세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심판청구서(갑 제3호증의 2)에는 피고가 “법인세과 세표준을 결정결의 하였다가 …… 수입금액 누락의 구체적인 적시없이 …… 감정적인 과세”를 하였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15조에 위배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로 미루어 보면 원고회사가 한 위의 심사청구는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까지 함께 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못 볼 바 아니고, 그에대한 심사결정이 있기전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고지가 있었다면 심사청구의 당부에 관한 결정에는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판단이 있었고, 원고회사가 위와 같이 불복하여 한 심판청구는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원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처분에 선행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전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는 이와 같은 성질을 지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상대로 하여서만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려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회사가 위와 같은내용으로 된 심사청구를 하였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특별한 사정도 없이 불복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그자체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질을 간과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원고회사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잘못 인정한 것이거나 조세조송의 전심절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