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그 압류의 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할 것이므로 압류가 당초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 후에 체납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체납액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압류가 그 압류의 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할 것이므로 압류가 당초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 후에 체납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체납액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판시사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