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써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호, 1987.2.16.도 같다) 제5호가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함
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써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호, 1987.2.16.도 같다) 제5호가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