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89-누-7733 선고일 1990.03.27

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써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호, 1987.2.16.도 같다) 제5호가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함

  • 가.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나. 전항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투기의 목적 유무에 대한 심리 요부(소극) 【판결요지】
  • 가. 원고가 1987.8.22. 25필지의 토지를 금 535,000,000원에 매수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9.25. 그 중 23필지의 토지를 금 914,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덧붙여 그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면, 이는 위 양도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호, 1987.2.16.도 같다) 제5호가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더 나아가서 그 거래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참조판례】
  • 나.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0.27. 선고 88구18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7.8.22. 원심판결의 별지1 내지 25의 토지를 소외 정○○ 등으로부터 금 535,000,000원에 매수 취득하였다가 같은해 9.25. 그 중 (1) 내지 (23) 토지를 소외 양 ○○ 등에게 금 914,085,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덧붙여 위 (1) 내지 (23)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24), (25) 토지를 위 양○○ 등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소론의 을 제2호증의2(확인서)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부족함이있다고 할 수 없어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판례(당원 1988.2.9. 선고 87누536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위 양도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호, 1987.2.16.도 같다)제5호가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소론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있는 거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것이며 사실이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나아가 원고에게 투기의 목적이있었는지 여부를 따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당원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 참조). 그리고 소론의 판례(당원 1988.10.25. 선고 86누639 판결)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또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