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89-누-7658 선고일 1990.07.24

당초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지구의 토지 이외에 사업시행자가 추가매입한 토지로써 기지개발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 가.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초의 실시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지구 외에 추가매입하여 주무부처의 사업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적극)
  • 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에 매입가격과 매입일자 등이 잘못 기재되었으나 적법한 면제신청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당초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지구의 토지이외에 사업시행자가 추가매입한 토지로서 주무부처의 사업변경승인을 받아 기지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나.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면서 그 면제신청서에 다른 사항은 실지대로 기입하였으나 매입일자를 등기일로, 계약일자를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로, 매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같은 매매계약일자나 매매대금의 일부착오기재만으로 부적법한 면제신청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3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10. 선고 88구132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를 당해 기지개발구역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이경우 당해 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그 면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에 관한 국세청 기본통칙 2-16-2...(57)은 '법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 내의토지 등이라 함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기지개발구역으로지정 고시한 토지를 말하며,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당초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 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이외의 추가매입한 토지로서 주무부처의 동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당초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승인.고시된사업시행지구의 토지 이외에 사업시행자가 추가 매입한 토지로서 주무부처의사업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도 양도소득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중 1987.12.31. 건설부장관의 동 사업의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에 의하여 기지개발구역에 편입된 19,049평방미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제5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의 법률해석을 그르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논지는 이유없다. 이 밖에 논지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는 매입가격 및 매입일자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감면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나, 기록에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면서그 면제신청서에 다른 사항은 실지대로 기입하였으나 매입일자를 등기일인 1988.1.6.로, 계약일자를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인 1987.12.30.로, 매입가격을실제보다 낮은 금 184,947,000원으로 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같은 매매계약일자나 매매대금의 일부 착오기재만으로 부적법한 면제신청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