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받으려면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3항(1989.12.30.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8 제4항(1989.12.30. 삭제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면제받으려면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3항(1989.12.30.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8 제4항(1989.12.30. 삭제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