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에까지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89-누-7191 선고일 1990.05.22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시행한 사업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과 같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에까지 확장,유추적용할 수는 없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을 대상으로 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에까지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과 같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에까지 확장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213 판결(공1984,267), 1984.6.26. 선고 83누709 판결(공1984,1359), 1984.10.10. 선고 84누475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20. 선고 88구7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 제1항 제2호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게획에 따라 건축한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필지상의 기존상가(자유시장)에 대하여 ㅇㅇ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4조 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허가받아 시장시설을 신축하고 이를 1986년도에 분양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구 조세갑면규제법 소정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3.12.27.선고 83누213 판결, 1984.6.26.선고 83누709 판결; 1984.10.10.선고 84누475 판결 각 참조), 위 구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도시계획법에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경우까지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한 시장신설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과 같다고 하여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에까지 확장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없는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소론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없다. 또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시행이 ㅇㅇ시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고 그밖의 원심의 판단에도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