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들을 받을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추적, 확인함이 없이 바로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수표들을 받을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추적, 확인함이 없이 바로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법인이 외상매출금의 추심을 위하여 수취한 어음을 받을 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확인하지 않고 그 액면 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단정한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의 추심을 위하여 수취한 어음, 수표들은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는 대로 현금이 바로 입금되는 것으로 기장하였으며 또 지급거절된 어음, 수표들은 반환처리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면 위 어음, 수표들을 받을 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추적, 확인함이 없이 바로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9.27. 선고 87구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회사가 소외 ㅇㅇ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어음, 수표들을 받을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여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심판시와 같은 위 소외회사의 사정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어음, 수표 중 일부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장ㅇㅇ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추심으로 수령한 것이고(위 장ㅇㅇ과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최ㅇㅇ과는 처남 매부사이임), 원고회사의 외상매출대금의 추심을 위하여 수취한 어음, 수표들은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는 대로 현금이 바로 입금되는 것으로 기장하였으며 또 지급거절된 어음, 수표들은 반환처리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받을어음을 부외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추적 확인함이 없이 바로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