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수증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89-누-60 선고일 1990.09.25

수증부동산을 담보로 ㅇㅇ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액을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산출할 것인지 여부

수증부동산을 담보로 ㅇㅇ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액을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산출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ㅇㅇ금고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증부동산을 담보로 ㅇㅇ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6.12. 선고 90누2352 판결(공1990,1491), 1990.6.26. 선고 89누2486 판결(공1990,1607)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5. 선고 88구7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ㅇㅇ금고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당원 1990.6.12. 선고 90누2352 판결; 1990.6.26. 선고 89누2486 판결 참조), 이와 같은견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ㅇㅇ금고에서 대출받은 금 40,000,000의 채무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그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