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부

사건번호 대법원-89-누-5966 선고일 1990.01.12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은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이 아니고 납세자로서는 후일 그 납세고지가 있을 때 그 익금가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립하여 그 익금가산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과세관청의 간주임대료의 익금 가산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의 간주임대료의 익금 가산결정은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이 아니고 납세자로서는 후일 그 계산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을 때 그 결정의 당부를 다투면서 그 익금 가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립하여 그 익금 가산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7.27. 선고 89구3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간주임대로 74,900,000원의 익금 가산 결정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이 아니고 원고로서는 후일 그 계산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을 때 그 결정의 당부를 다투면서 그 익금 가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립하여 그 익금 가산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 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