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무상사용이 별개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별개의 처분으로 허가되었고, 그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그 시설의 귀속에는 아무 영향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대상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하도등 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 대상임
시설의 무상사용이 별개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별개의 처분으로 허가되었고, 그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그 시설의 귀속에는 아무 영향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대상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하도등 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 대상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