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등의 강요로 근거없이 작성된 자료들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하자임
과세관청 등의 강요로 근거없이 작성된 자료들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하자임
과세관청 등의 강요로 근거없이 작성된 자료들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적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681 판결(공1989,1006)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7. 선고 89구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자료로 삼은 확인서, 명세서, 자술서, 각서 등은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반하여 별다른 합리적 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그러한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이러한 자료에 기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 위와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확정한사실관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하겠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