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격이 시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89-누-558 선고일 1990.01.12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그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격을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2.23. 선고 80누543 판결, 1985.9.24. 선고 85누208 판결, 1989.7.25. 선고 88누9565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15. 선고 87구1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당원 1982.2.23. 선고 80누543 판결; 1985.9.24. 선고 85누208 판결; 1989.7.25. 선고 88누9565 판결 참조)이다. 이는 회사의 목적이 무엇이든, 대주주가 현실적으로 회사의 대표 이사 등 임원의 직에 있든 없든 마찬가지라 할 것인 바, 원심이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주식자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