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고 할 것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고 할 것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유무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고 할 것임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2618 판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6.20. 선고 88구7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원고와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 김ㅇㅇ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터 잡은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위 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다고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약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 할 것이다(당원 1989.9.12. 선고 88누261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비록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기가 명의신탁에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연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를 석명, 심리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국 위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