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조사 결정대상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산입하지 않은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결정시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함
서면조사 결정대상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산입하지 않은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결정시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함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면조사결정 대상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세신고기준에 맞추어 신고하기 위하여 필요경비로 지출한 증빙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도 그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실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갱정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는 실제경비를 모두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과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주장의 에누리액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119조, 동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 의 규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1985.12.10. 선고 85누459 판결)이므로 이에 따른 원심판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