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신축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89-누-3595 선고일 1990.02.23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등과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는 바, 위 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이 규정한 제반비용을 합하여 건물가액을 평가한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양도인 자신이 신축한 건물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용을 합산하지 않은 실지취득가액의 인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양도인 자신이 신축한 건물인 경우 원심이 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로 삼은 감정평가서에 위 건물은 관광호텔용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시공용재와 구조 및 부대설비를 참작하여 1복성가격으로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제반비용을 합하여 건물가액을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감정가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 소득세법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1. 선고 88구11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987.11.2. 소외 정ㅇㅇ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위 양도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제72조 제3항 제5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경우임을 전제로 하여 토지 및 건물의 실지취득가액과 그 양도가액을 인정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금 926,002,902원, 양도가액을 금 1,576,527,727원, 필요경비를 금 30,233,077원으로 결정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원고는 1985.4.15.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허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해 5.15.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가 직영하여 시공한 것이며, 피고가 산정한 위 토지 및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허위로 된 장부기재에만 의존한 것이고,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융자신청을 함에 있어 ㅇㅇ보험주식회사가 ㅇㅇ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한 위 건물의 시가는 1987.3.11. 현재 금 1,101,991,200원이므로 정당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이 금 1,576,526,727원이고 취득가액이 금 1,497,991,200원이 된다고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정하여 피고의 부과처분일부를 취소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하여 토지에 대한 부분은 시인되나 건물에 관하여서는 의문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제1호,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설치비,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금 1,101,991,200원으로 인정함에 있어 증거로 삼은 갑제20호증(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건물은 관광호텔용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시공용재와 구조 및 부대설비를 참작하여 1복성가격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이 규정한 제반비용을 합하여 건물가액을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가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 소득세법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만으로는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의 세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의 잘못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