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행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압류조서에 참여인의 기재와 그 서명날인이 없다는 등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에 하여서는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님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행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압류조서에 참여인의 기재와 그 서명날인이 없다는 등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에 하여서는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님
【판결요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