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차익 산정 기준시가

사건번호 대법원-88-누-9091 선고일 1990.03.27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환산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함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차익 산정 기준시가 【판결요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환산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함.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소득세법시행령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115조 제1항 제1호(나)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30. 선고 88구53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5.3. 이 사건 대지를취득후 1981.4.28. 양도하고서 같은해 5.28.피고에게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세액을 신고, 납부한 사실, 이 사건 대지는 1983.3.8.에 이르러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사실과 그 양도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경우그양도차익산출을 위한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1987.5.8. 대통령령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 (가),(나)목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양도가액은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시의 가액은 같은 법조 제3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정하여 한 이 사건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기준시가산출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