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공제액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88-누-8920 선고일 1990.07.24

근로소득공제액은 소득금액이 1,7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 1,7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않는데도 금 1,700,000원을 공제한 것은 잘못임.

근로소득공제액이 구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제액에 미치지 않는데도 법정공제액을 공제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이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금 1,700,000원에 미치지 않는데도 금 1,700,000원을 공제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을 잘못 산출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20. 선고 87구8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갑종근로소득세 금 3,482,744원 및 방위세 금 651,954원을 초과하여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가 운전사의 입금액에서 유류대 및 운전사에 대한 임금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회사가 운전사로부터 유류대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입금액으로 받는 형식의 이른바 ㅇㅇ회사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보면 원심의 위 증거취사 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최ㅇㅇ의 1985. 사업년도의 총소득액이 금 3,400,562원인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구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을 금 1,700,000원으로 계산하여 정당한 세액이 갑종근로소득세가 금 19,989원, 방위세가 금 1,998원이라고 판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원심인정의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 최ㅇㅇ의 1985. 사업년도 총소득액 금 3,400,562원에 대해 위 법조에 정한 근로소득공제산식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하면 그 액수는 금1,392,056원{1,352,000원+(3,400,562-3,000,000)×10/100}임이 명백하고 (신고된 금액이 1,7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1,700,000원으로 하게 되어 있음),따라서 위 최ㅇㅇ에 대한 위 총소득액 금 3,400,562원에서 위근로소득공제액 금 1,392,056원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원심판결 별지 세액계산표기재의 그 밖의 공제액(보험료공제액 167,400원 및 소득공제액1,200,000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면 갑종근로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38,466원이 되고 이세액을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세율을 적용하면 방위세의 정당한 세액은 금 3,846원이 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산식에 따라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이 금 1,7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 1,7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조항 단서의 규정취지를 오해하였거나 공제액산출계산에 착오를 일으켜 금 1,700,000원을 공제하고 그에따라 위 최ㅇㅇ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잘못 산출(과소계산)하여 각 위법한 부과처분금액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하겠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정당한 세액 가운데 원심이 취소를 명한 부분(원심이 각 취소를 한 부분 가운데 원처분금액과 각 정당한 세액과의 차액인 갑종근로소득세 금 3,482,744원, 방위세 금 651,954원을 각 초과하여 취소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당원은 원심의 확정사실에 의하여 이 부분에대해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갑종근로소득세 금 3,482,744원 및방위세 금 651,954원을 초과하여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