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회사 대표이사 을이 병에게 갑회사 주식전부를 매도하면서 병은 갑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을의 아들인 정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특약하고 그 약정에 따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병이 정 앞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이같은 우회적 행위가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함
갑회사 대표이사 을이 병에게 갑회사 주식전부를 매도하면서 병은 갑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을의 아들인 정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특약하고 그 약정에 따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병이 정 앞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이같은 우회적 행위가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함
【판시사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