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만으론 부족함

사건번호 대법원-88-누-6337 선고일 1990.02.27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바가 없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서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본 사례
  • 나.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등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추계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 다. 매출수입의 품목이 복수일 뿐 그 과세목적물이 단일한 경우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원고가 갑종근로소득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밟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가 소송진행중에 비로소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중에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가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나. 원고가 1982사업연도중 신고수입총액금 5,456,624,931원의 10.22%를 신고누락하였고, 금 85,938,330원 상당의 원재료를 구입하고서도 기장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신고누락 매출금액분에 대하여는 그 제조원가 등이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사이에 기술지도비와 개발비, 창고 및 생산시설 보수비로 금 179,700,000원과 금 5,87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하였다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 다. 법인세법상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출수입의 품목이 복수일 뿐이고 그 과세목적물은 단일하다면 그 매출수입 전부에 관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에 대하여 이를 분리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나.다.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589 판결
  • 다. 대법원 1986.3.25. 선고 84누216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14. 선고 85구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982년 귀송분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과세처분이 1984.2.7.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는 1984.3.17.자로 원고에게위와 같은 조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세액은 원고의 주장과 다르고 또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원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원고는 피고가 1984.2.7.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과 아울러 한 갑종근로소득세(원고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분)에 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사결정(1984.3.30.)에 있어서도 위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도 위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고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1985.1.24.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가(소장) 원심의 소송진행중에 비로소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변경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1985.8.21.자 1986.1.30.자 1987.6.2.자 그리고 1987.10.20.자 청구취지등 변경신청)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이정하는 바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위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중에 피고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등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 사실관계하에서는 이것만 가지고서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가 적법함에 돌아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 아래 원고의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2.사업년도 중 도합 금 557,904,555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함으로써 신고수입총액 금 5,456,624,931원의 10.22%를 신고누락하였고 금 85,938,330원 상당의 버너제조용 원재료를 구입하고서도 기장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피고가 적출한 신고누락매출금액분에 대하여는 그 제조원가등이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사이에 버너제조 기술지도비와 개발비창고 및 생산시설 보수비로 금 179,700,000원과 금 5,87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이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소론의 당원판례(1983.6.28. 선고 82누118 판결;1980.3.11. 선고 79누408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6.3.25 선고 84누21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누락분에 대하여만 별도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는 매출수입의 품목이 복수일 뿐이고 그과세목적물은 단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수입 전부에 관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원고가 신고한매출액에 대하여 이를 분리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론의 당원판례(1980.3.25. 선고 79누371 판결)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을 제17호증의1(확인서),을 제27호증의1(확인서), 2(매출계산명세서)를 배척하고, 원고가 부인하는 원심판결의 별지 기재의 버너판매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사실을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원심의 그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심이 소론의 을제12호증(전말서), 을제17호증의2(누락명세서)를 채택하여 위의 버너판매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는 것이어서 이유가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