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양도 계약전에 콘도이용카드를 넘겨준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대법원-88-누-5600 선고일 1990.04.10

양도계약시에 콘도이용카드를 양수인에게 건네주어 회원권명의변경 전이라도 콘도미니엄을 사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위 콘도이용권의 재화로서의 공급시기는 양도계약시라고 할 것임

콘도회원권의 양도계약시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명의변경전이라도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콘도이용카드를 넘겨 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판결요지】 콘도회원권의 양도인이 그 양도계약시에 콘도이용카드를 양수인에게 건네주었고 양수인은 회원권명의변경전이라도 위 콘도이용카드만 있으면 콘도미니엄을 사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양도계약시에 콘도회원권의 이용이 가능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콘도이용권의 재화로서의 공급시기는 양도계약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4. 선고 86구1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콘도회원권의 양도계약시에 콘도이용카드를 양수인에게 건네준 사실 및 양수인은 회원권명의변경전이라도 위 콘도이용카드만 있으면 콘도미니엄을 사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양도계약시에 이 사건 콘도회원권의이용이 가능하였다고 보아 위 콘도이용권의 재화로서의 공급시기를 양도계약시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정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