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관한 주장입증책임

사건번호 대법원-88-누-4997 선고일 1990.03.27

소유명의를 신탁하게된 이유가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임

  • 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와 그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
  • 나.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가액이 하락한 경우 그 가액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적용 여부(적극)
  • 다. 토지를 매수하여 2년 4개월 후 증여한 경우 그 매매대금을 위 토지의 증여세과세 당시의 '시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당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실질소유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을 뿐 그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 나.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상승한 경우는 물론 하락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 다.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갑회사가 을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2년 4개월 정도 후에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면 비록 그 매매대금의 결정이 감정평가기관이 아닌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대금은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당시의 시가라고 할 것이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비록 부과당시의 시가는 알 수 없더라도 그 이전의 시가를 알 수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납세자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의 위법을 들어 당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나.다. 구 상속세법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465 판결
  • 다. 대법원 1985.7.23. 선고 85누116 판결, 1985.12.24. 선고 84누325 판결, 1987.1.20. 선고 86누318 판결, 1987.10.26. 선고 87누500 판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3.24. 선고 86구50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의 상고이유 제2점과 제1차 상고이유보충서및 같은 변호사 이 ○○의 상고이유보충서에 대하여,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임 ○○ 소유로서 등기부상으로는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주)○○에 전매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사실은 (주)○○건설이 이를 매수하여 (주)○○에 넘겨준 것인데, 위와 같이 매수인 명의의가 실제와 다르게 된 것은 (주)○○건설이 이를 매수할 때매도인인 위 임 ○○가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법인에의 양도를 기피하자 (주)○○건설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 이를 취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나서 그렇다면 이는 실질소유자와 등 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른 경우이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법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같은 규정소정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당해 재산의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 나제3자의 협력거부등의 실지소유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히 한 것이었을뿐 그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법리가 위와 같은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설시매도인의 (주)○○건설에의 양도기피의 사정이 그 설시사유와 같다면 더나아가 입증을 촉구하여 위에서 본 목적 유무를 심구 확정하여 같은 법 규정의 적용여부를 결정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해 버린 원판결에는 위에서 본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즉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들은 이유있어 변호사 이 ○○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판결 가운데 원고의 패소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가.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 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규정은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상승한 경우는 물론 하락한경우에는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옳고,여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 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3.5.21.자 매매계약 당시의 매매대금인 993,600,000원을 위 토지의 부과당시의 시가로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위 1983.5.21.은 증여세부과당시인 1985.9.18. 보다 2년 4개월 정더나 앞서 있고, 그 매매대금의 결정이공적인 감정평가기관이 아닌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되는 매매가격으로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며, 또 당시의 토지 매수 경위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이 온천부지로서 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어서 시가보다 고가로 매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대금은 부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고 나서,앞서본 바와 같이 원심감정인 최 ○○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금 647,074,080원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산출한 후 이를 초과하는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뜻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87.1.20. 선고 86누318 판결; 1987.10.26. 선고 87누5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소외 (주)○○건설이 1983.5.21. 이를 소유자이 던 소외 임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993,6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대금은 당시 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당시의 시가라 할 것이고 그 매매대금의 결정이 감정평가기관이 아닌 사인들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당시의 매수경위가 원판시 같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비록 부과 당시의 시가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그 이전의 시가를 알 수 있어 과세관청이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에속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당원 1985.7.23.선고 85누116 판결; 1985.12.24.선고 84누325 판결 등 참조)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납세자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의 위법을 들어 당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보면 1983.5.21.의 매매가격은 금 993,600,000원이고 그보다 2년 4개월후의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은 금 647,074,080원에불과하여 일견 그 사이에 시가가 하락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감정인 최 ○○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위의 감정은 매매실례 가격이나 한국감정원의토지시가 조사표등은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채 탐문조사만을 통하여 행한 것으로, 위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한다면 부과당시의 시가는 매매가격보다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니 만큼 위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고,기록상 달리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감정가격을 부과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고 말았으니, 이는 앞서본 바와 같은 시가산정에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시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데서 나온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