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회통념상 사업장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함
상세내용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의 의미나. 행정청의 부관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대통령령(같은법시행령 제22조)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한다.
나.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는 각 세법에 의하여 정하여질 성질의 것이지 행정청의 부관에 의하여 납세의무없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직할시장이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시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체납국세 등을 청산할 것을 인가조건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양수인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 나. 헌법 제38조,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5.10. 선고 88누803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88고속관광 【피고, 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7.12.23. 선고 85구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토산품 기념품제조 및 판매사업, 여행알선업 등을 하다가 경영난에 빠진 소외 제일관광주식회사로부터 원고가 그 설시와 같은 두번의 계약을 통하여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면허대수 21대)과 노후차 8대를 대금 370,000,000원에 양도받음에 있어 같은 소외회사의 채무 가운데 같은 회사에 의하여 확인된 제세공과금과 근로자의 인건비를 원고가 위 대금의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하되 나머지 채무는 같은 소외회사가 그대로 책임지기로 하였고 같은 소외회사의 운전기사, 안내원, 사무원 등 도합 46명의 종업원 가운데 운전기사 5명과 안내원 1명만을 원고가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인수했을 뿐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자산만을 개별평가하여 양도받은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우선 위와같은 원심의 사실확정은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다음 원심판단의 당부에 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대통령령(같은법시행령 제22조)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자연인,법인 불문)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하는 것 (당원 1988.5.10. 선고 88누803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양수했다고 설시한 면허권과 노후차 8대 그리고 여섯명의 인원만으로는 위에서 본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원심이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질 성질의 것이지 행정청의 부관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하여 부산직할시장이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 인가시에 원고가 전세여객자동차 운행개시전까지 소외회사의 체납국세 등을 청산할 것을 인가조건으로 하였음으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해석의 착오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