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었다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회사의 대주주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때부터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됨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었다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회사의 대주주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때부터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됨
【판시사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