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대금청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대금청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 각 소유권이전등기시) 【판결요지】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대금청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23. 선고 87구1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공사의 대가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공사완료 후 일정비율의 토지를 사업비용으로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 아래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1971.9.28. 소외 이ㅇㅇ 등 3인에게 공사완공 후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인계한 후 공사가 준공되자 1976.5.17. 공인회계사의 청산보고서에 의해 원고가 받을 이익금을 확정하고 그 청산금 일부의 대물변제조로 1977.12.28.소외 이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공받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동안 여러 건의 소송을 수임한 소외 차ㅇㅇ 변호사의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보수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같은 날 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3.9.14. 그때까지의 보수액을 확정 정산하고 그 대물변제조로 위가 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니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위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대금청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1977.12.28.로 양도시기를 1983.9.14.로 보고 1984.8.1.에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조세부과징수권의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소정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각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을 때를 각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고의 이득 청산금이 확정된 1976.5.17.이고 양도시기는 위 차ㅇㅇ의 보수금이 일부 확정된 1977.12.28.이라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와 달리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과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취득시기가 달라질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ㅇㅇ동 ㅇㅇ번지의 32 전 529평방미터가 1976.12.26.분할되어 전 488평방미터가 되고, 나머지 41평방미터는 같은 동 ㅇㅇ번지의 45 및 ㅇㅇ번지의 46 도로로 되었으며 원고는 위 도로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나머지 토지와 일괄하여 위 차ㅇㅇ 앞으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원고가 위 본등기 경료시에 특히 도로부분을 평가액에서 제외하여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도로부분을 양도면적에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질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