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면 이자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높아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지연손해금은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현실지급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대물변제로 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면 이자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높아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지연손해금은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현실지급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판시사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