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과세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이어야 함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과세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이어야 함
【판결요지】
1.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차량을 대여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명목의 금원은 그 실질은 원고가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소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동법시행령 제33조를 들어 원고는 자동차이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기능을 할 뿐이며 보험회사의 보험업은 면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이나 위 조항은 보험업을 영위하는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어디까지나 그 자산인 자동차에 대하여 사업경영의 필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원고가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일 뿐이며 보험업자가 보험업의 수행으로 서 보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는 것으로 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과세관청의 비과세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과세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1982.8.경 부가가치세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피고가 이 사건 보험료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지적한 바 없었다거나 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비과세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원고로 하여금 이를 비과세대상이라고 믿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