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고,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함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고,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함
【 판결요지 】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조세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채권확보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된 것으로 의제하는 지급의제규정을 둠으로써(법 제146조의2, 제147조, 제150조, 제164조) 그 지급의무자에게 당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원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당원 1986.10.28. 선고 86누323 판결 참조) 한편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80.4.22. 선고 79누296 판결; 1981.2.10. 선고 79누441 판결; 1985.6.11. 선고 85누26 판결; 1985.11.26. 선고 85누374 판결 각 참조)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의 수급자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지급자가 불복상소한 후에 지급된 금원은 그것이 전적으로 임의변제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그 금원 지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이은복이 피고법인의 전신이던 재단법인 한국생산성본부의 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1984.2.27. 퇴직하였으나 위 재단법인과의 사이에 임원퇴직금 산정에 관한 퇴직금지급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퇴직금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퇴직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5.4.4.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재단법인은 위와 같이 자기에게 일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달 10.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전액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감축변경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재단법인이 앞서와 같이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전액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으면서도 해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5. 이 사건 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견해에서 위 소외인이 퇴직할 당시에는 아직 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후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해당금원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가집행의 모면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등의 지급으로 볼수 없다하여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를 부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