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무슨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가를 설시할 필요까지는 없음
법원은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무슨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가를 설시할 필요까지는 없음
【판결요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