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로 되었다고 볼만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손비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는 허용될 수 없음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로 되었다고 볼만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손비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는 허용될 수 없음
【판결요지】
1. 법인세의 과세표준결정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 하여도 그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로 되었다고 볼만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손비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을 들고 있는 대구고등법원 84구173 판결 정본의 기재를 대비하면, 원심은 이 사건 법인세의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 회사가 비치하고 있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수입금 장부 등의 증빙서류를 그 자료로 사용하여 이 사건 수입금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로서 소론 공제조합 분담금과 직원급료 기타 손비등을 산정계상하여 그 포탈세액을 확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조세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비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 2주식회사의 회장이며 대주주인 공소외 2는 동 소외인의 사채놀이 자금부족과 피고인 2주식회사의 운영불실로 인한 채무누적을 탈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2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 1과 경리담당 상무이었던 공소외 3과 공모하고 피고인 2주식회사의 운송수입금을 그 운송수입금 원장으로부터 일부 누락시키어 이를 비밀장부를 만들어 별도로 기장 관리하게 하여 이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누락 과소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그 수입금 누락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의률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조세포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은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누락이나 과소신고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상고는 결국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