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은 부과된 국세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수수료의 성질을 띤 금원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 등이 결정취소 또는 갱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위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됨
가산금은 부과된 국세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수수료의 성질을 띤 금원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 등이 결정취소 또는 갱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위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됨
【판시사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