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과세의 적법여부는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과세의 적법여부는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판시사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