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86-누-602 선고일 1987.05.12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 판결요지 】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 전 문 】 【원고, 상 고 인】 고정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6.7.24 선고 84구1317 판결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서울 마포구 마포동 33-9에 실비집이라는 상호아래 로스구이집을 경영하다 그 이웃인 같은구 도화 2동 48-5에 그 동생되는 소외 고수웅의 명의를 빌어 역시 로스구이집인 또순이식당을 개점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책임과 계산아래 두 음식점을 경영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위 또순이식당을 그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소외 고수웅이가 경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하거나 실질과세원칙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