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재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

사건번호 대법원-86-누-482 선고일 1986.12.09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체납처분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것 뿐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일이 없는 제3자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거나, 소송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님

【판결요지】

  • 가. 국세징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55조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체납처분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것 뿐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일이 없는 제3자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거나, 소송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니다.
  • 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 가. 국세징수법 제50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 / 나. 민사소송법 제32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서건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현 【피고, 상 고 인】 광명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6.6.18 선고 85구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체납처분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것 뿐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일이 없는 제3자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거나, 소송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니므로 압류재산이 체납자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유무는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원심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이 못된다. 원심판결에 그 점에 관한 직권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근거없는 주장이므로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문서는 말할 나위없이 그 진정한 것이 증명되어야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갑 제6,7,8,10호증의 진정성립을 작성자 아닌 다른사람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한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달리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