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0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체납처분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것 뿐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일이 없는 제3자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거나, 소송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님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체납처분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것 뿐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일이 없는 제3자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거나, 소송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님
【판결요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