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시행당시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동법 실효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 일부를 영수한 때에는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 투기억제세를 과세할 수 있음
구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시행당시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동법 실효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 일부를 영수한 때에는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 투기억제세를 과세할 수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