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5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원심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5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